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!!!
◇ 국회 심사 과정에서 2.8조원 증액(지출 증액 2.6+ 감액사업 재조정 0.2)
◇ 추경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.4 → 39.0조원으로 확대 ◇ 국채상환 규모는 9.0 → 7.5조원으로 조정 |
국회심사 과정에서 총 2.8조원이증액(지출증액 2.6 + 감액사업 조정 0.2)
되며,추경 규모가 일반지출 기준36.4→39.0조원(+2.6조원*)으로확대
*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한 추경규모는 59.4조원 → 62.0조원으로 확대
** 지출구조조정 사업 변동의 경우 추경 규모에 포함되지 않음
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ㆍ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,
금융지원 규모를 2.3조원 늘리는 한편,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고용·소득지원금 단가를인상(최대 200 → 300만원)하기 위해+1.3조원증액
방역예산은 안착기 이후 격리 입원치료비 추가지원(1개월), 하반기 이후
방역(병상운영 등)소요 보강 등을 위해 +1.1조원증액
.
한편, 비료ㆍ사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,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등 농축수산물수급 안정을지원하기 위해 +0.2조원증액
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
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+0.2조원재조정
재원의 경우 국채상환 규모 축소(9.0→7.5조원, △1.5조원),공공기관 출자수입(0.8조원), 기금 여유자금(0.5조원)으로 조달
Ⅱ.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모습
규모
|
|
(정부안) 59.4조원→ (국회확정)62.0조 (+2.6조원)
* 정부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 국회단계 복원(0.2조원)은 추경규모 미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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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정부안)
|
(국회확정)
|
(증감)
|
주
요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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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일반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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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36.4조원
|
39.0조원
|
+2.6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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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소상공인·취약계층 지원
|
|
27.4조원
|
28.7조원
|
+1.3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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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온전한 손실보상
|
|
24.5
|
24.6
|
+0.14
|
|
▪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
|
|
1.7
|
1.8
|
+0.1
|
||
|
||||||
▪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
|
|
0.1
|
0.2
|
+0.1
|
||
|
||||||
|
▪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‧소득안정 지원
|
|
1.1
|
2.1
|
+1.0
|
|
|
|
|
|
|
|
|
|
방역 보강
|
|
6.1조원
|
7.1조원
|
+1.1
|
|
|
|
|
|
|
|
|
|
▪방역소요 보강
|
|
3.5
|
4.1
|
+0.6
|
|
|
▪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
|
|
2.6
|
3.0
|
+0.5
|
|
|
|
|
|
|
|
|
|
민생ㆍ물가안정
|
|
2.0조원
|
2.2조원
|
+0.2
|
|
|
|
|
|
|
|
|
|
▪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
|
|
1.7
|
1.7
|
-
|
|
|
||||||
▪ 농축수산물 등 물가안정 지원
|
|
0.3
|
0.5
|
+0.1
|
||
▪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
|
|
0.1
|
0.1
|
+0.01
|
||
|
|
|
|
|
|
|
|
예비비 보강
|
|
1.0조원
|
1.0조원
|
-
|
|
|
|
|
|
|
|
|
|
Ⅱ. 법정 지방이전지출
|
|
23.0조원
|
23.0조원
|
-
|
□ 총지출 : 679.5조원(1회 대비 +55.2조원, 전년대비 21.8%)
|
ㅇ(총수입) 1회 추경 553.6 → 2회 추경 609.1조원(1회 대비 +55.5조원)
ㅇ (총지출) 1회 추경 624.3 →2회 추경 679.5조원(1회 대비 +55.2조원)
□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△5.1%, 국가채무 49.7%
|
ㅇ (통합재정수지) 1회 추경 △3.3% →2회 추경 △3.3%(1회 추경 동일)
ㅇ (관리재정수지) 1회 추경 △5.2% →2회 추경 △5.1%(1회 대비 +0.1%p)
ㅇ (국가채무)1회 추경 50.1% →2회 추경 49.7%(1회 대비 △0.4%p
|
|
|
|
|
(단위: 조원, % ,%p)
|
|||
|
’21년
|
‘22년
|
증감
|
|||||
본예산
|
추경
|
본예산
|
1회
추경(A) |
2회 추경(B)
|
||||
정부안
|
확정
|
1회
대비 |
정부안
대비 |
|||||
◇ 총 수 입
|
482.6
|
514.6
|
553.6
|
553.6
|
608.3
|
609.1
|
+55.5
|
+0.8
|
(증가율)
|
(0.2)
|
(6.8)
|
(14.7)
|
(14.7)
|
(26.0)
|
(26.2)
|
|
|
◇ 총 지 출
|
558.0
|
604.9
|
607.7
|
624.3
|
676.7
|
679.5
|
+55.2
|
+2.8
|
(증가율)
|
(8.9)
|
(18.1)
|
(8.9)
|
(11.9)
|
(21.3)
|
(21.8)
|
|
|
▪통합재정수지
|
△75.4
|
△90.3
|
△54.1
|
△70.8
|
△68.5
|
△70.4
|
0.3
|
△1.9
|
(GDP대비, %)
|
(△3.7)
|
(△4.4)
|
(△2.5)
|
(△3.3)
|
(△3.2)
|
(△3.3)
|
(-)
|
(△0.1)
|
▪관리재정수지
|
△112.5
|
△126.6
|
△94.1
|
△110.8
|
△108.8
|
△110.8
|
0.0
|
△1.9
|
(GDP대비, %)
|
(△5.6)
|
(△6.2)
|
(△4.4)
|
(△5.2)
|
(△5.1)
|
(△5.1)
|
(0.1)
|
(-)
|
▪국가채무
|
956.0
|
965.3
|
1,064.4
|
1,075.7
|
1,067.3
|
1,068.8
|
△7.0
|
1.5
|
(GDP대비, %)
|
(47.3)
|
(47.3)
|
(50.0)
|
(50.1)
|
(49.6)
|
(49.7)
|
(△0.4)
|
(0.1)
|
Ⅳ. 국회 주요 증감 내역
1. 지출 증액 : +2.6조원
|
소상공인·취약계층 지원 : +1.3조원
【 소상공인 지원 +0.3조원 】
ㅇ (손실보상)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
'22.1/4분기 이후 손실보상지원대상에포함(+1,000억원)
ㅇ (손실보전금)연 매출 30~50억원 규모의매출 감소 중기업*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포함(+6,000개사, +420억원)
*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, 사업지원서비스업, 과학기술서비스업 등
ㅇ(금융지원) 신규ㆍ대환대출 공급규모 2.3조원 확대(재정보강 +1,800억원)
*(신규대출) 3.0→4.3조원 (재정 +0.1조원) // (대환대출) 7.7→8.7조원 (재정 +0.1조원)
-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캠코에0.5조원의추가 현물출자 추진
ㅇ (매출회복)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
지역사랑상품권 2.5조원(15.0→17.5조원)추가 발행(+0.1조원)
【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+1.0조원 】
ㅇ (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) 특고ㆍ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활동지원금 단가를100→200만원으로인상(+8,300억원)
ㅇ(택시ㆍ버스기사) 소득안정자금 단가를200→300만원으로인상(+1,613억원)
방역 보강 : +1.1조원
ㅇ(격리 치료비) 안착기 이행 시기 4주 연장(5.23→6.20일)및 안착기
전환 이후 입원치료비 1개월간 한시 추가지원 소요 반영(+506억원)
ㅇ(의료기관 손실보상) 적정 수준의병상규모를 유지하기 위한의료기관
손실보상 소요 보강(+4,346억원)
ㅇ(파견인력 인건비) 방역 현장에 파견된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
지급 소요 반영(+701억원)
ㅇ(진단검사비 등) 3~5월 진단검사 건수 확대 및 코로나 사망자 급증
등을 감안, 진단검사비 및 장례비 지원소요 보강(+5,227억원)
민생ㆍ물가안정 지원 : +0.2조원
【 생활물가 안정 지원 +0.1조원 】
ㅇ(농산물)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10→30%로 확대(+1,201억원)
* 분담비율 : (정부안) 정부 10%, 지방 10%, 농협 60% → (확정) 정부 30%, 지방 20%, 농협 30%
ㅇ (축산물)축산농가의 사료 구매자금 융자시,이차보전 지원폭 확대(+46억원)
* 적용금리 : (추경안) 1.8% → (국회확정) 1.0%
ㅇ (수산물) 어업인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(△55원/ℓ) 한시 지원(5개월, +239억원)
【 산불 대응역량 강화 등 +105억원 】
ㅇ(산림헬기)강풍ㆍ야간 기동이 가능한 초대형 헬기(산림청)조기 도입(1대, +55억원)
ㅇ (소화장치)강원·경북 산림인접마을에비상소화장치 설치(627개소, +20억원)
ㅇ(산불진화차량) 산악지형 운행 성능이 우수하고, 주행 중ㆍ원거리
송수가 가능한산불전문진화차량(소방청)확충(+8대, +30억원)
2. 감액사업 재조정 : +0.2조원
|
□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
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+0.2조원재조정
3. 재원조달방안
|
☐국채상환 규모 축소(9.0→7.5조원, △1.5조원),공공기관 출자수입 초과수납분(0.8조원), 기금 여유자금(0.5조원)으로 국회 증액 재원 조달
Ⅴ.향후 계획
□ 정부는 5.30(월)08: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, 추가경정예산 공고안및 배정계획안을 상정·의결할 계획
□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, 손실보전금, 소상공인 손실보상,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 주요사업이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
ㅇ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(5.29일)
바로 다음 날인5.30일부터지급 개시예정
ㅇ손실보상의 경우 6월초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'22.1/4분기
보상기준을 의결하고, 6월 중 보상금 신청ㆍ지급개시계획
ㅇ특고 등취약계층에 대한 고용ㆍ소득안정지원금은 추경 통과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, 특고·프리랜서 및 법인택시·버스 기사에게는6월중, 문화예술인에게는7월중지급을개시할 예정
ㅇ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(선불형 카드)은6월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7월부터지급개시 계획
*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 확정
< 주요 사업 집행 계획 >
사업
|
집행계획
|
손실보전금
|
▪사업 공고(5.30일) → 기 수혜자 등 신속지급 신청ㆍ지급 개시(5.30일) →
확인지급 신청(6.13일)ㆍ지급 개시(7월 중) |
손실보상
|
▪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(6월초) → 시스템 개편(6월초) → ‘22.1/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(6월 중)
|
특고 등 지원
|
▪(특고)사업공고(6월초) → 기수급자 지급 개시(6월중)→ 신규신청자 지급 개시(8월중)
▪(택시ㆍ버스기사) 사업 공고(6월초) → 신청ㆍ지급개시(6월중) ▪(문화예술인) 사업 공고(6월중) →신청ㆍ지급개시(7월중) |
긴급생활
안정지원금 |
▪지자체 보조금 교부(6월초) → 지급대상 확정(6월중) → 지급 개시(7월중)
|
참 고
|
|
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
|
|
|
|
|
|
(조원)
|
|||||
구 분
|
|
’22년
본예산 |
|
’22년 1회
추경 |
|
‘22년 2회
추경안(A) |
|
’22년 2회
추경(B) |
|
증감
(B-A) |
|
|
|||||||||
|
|
|
|
|
|
|
|
|
|
|
◇ 총 지 출
|
|
607.7
|
|
624.3
|
|
676.7
|
|
679.5
|
|
2.8
|
|
|
|
|
|
|
|
|
|
|
|
1. 보건·복지·고용
|
|
217.7
|
|
221.0
|
|
227.1
|
|
229.1
|
|
2.0
|
|
|
|
|
|
|
|
|
|
|
|
2. 교 육
|
|
84.2
|
|
84.2
|
|
95.0
|
|
95.0
|
|
-
|
|
|
|
|
|
|
|
|
|
|
|
3. 문화·체육·관광
|
|
9.1
|
|
9.2
|
|
9.0
|
|
9.1
|
|
0.1
|
|
|
|
|
|
|
|
|
|
|
|
4. 환 경
|
|
11.9
|
|
11.9
|
|
11.5
|
|
11.5
|
|
-
|
|
|
|
|
|
|
|
|
|
|
|
5. R&D
|
|
29.8
|
|
29.8
|
|
29.5
|
|
29.5
|
|
0.0
|
|
|
|
|
|
|
|
|
|
|
|
6.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
|
|
31.3
|
|
43.8
|
|
69.0
|
|
69.4
|
|
0.3
|
|
|
|
|
|
|
|
|
|
|
|
7. SOC
|
|
28.0
|
|
28.1
|
|
27.5
|
|
27.6
|
|
0.1
|
|
|
|
|
|
|
|
|
|
|
|
8. 농림·수산·식품
|
|
23.7
|
|
23.7
|
|
23.5
|
|
23.7
|
|
0.3
|
|
|
|
|
|
|
|
|
|
|
|
9. 국 방
|
|
54.6
|
|
54.6
|
|
53.1
|
|
53.1
|
|
-
|
|
|
|
|
|
|
|
|
|
|
|
10. 외교·통일
|
|
6.0
|
|
6.0
|
|
5.8
|
|
5.8
|
|
0.0
|
|
|
|
|
|
|
|
|
|
|
|
11. 공공질서·안전
|
|
22.3
|
|
22.3
|
|
22.2
|
|
22.2
|
|
0.0
|
|
|
|
|
|
|
|
|
|
|
|
12. 일반·지방행정
|
|
98.1
|
|
98.1
|
|
110.8
|
|
110.8
|
|
△0.0
|
(자료출처-기획재정부 보도자료)
우선 보도자료을 인용하여 올려 드립니다.
여기서 중요한건
정부는 5.30(월)08: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, 추가경정예산 공고안및 배정계획안을 상정·의결할 계획 이 부분인거 같습니다.
뉴스을 보니 오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오후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자세한 보도자료가 나오면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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